시흥 V-City 사업 무산 위기…성남 대장동 사건 파장

대장동 사건 정부 도시개발법 개정…개정법 22일부터 시행
기존 사업 재추진 사업자도 재공모…이윤율 제한 등 적용
시흥시 손배소송 우려…"정부·국토부 등과 협의 대책 마련"
  • 등록 2022-06-20 오후 3:35:07

    수정 2022-06-20 오후 6:55:13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V-City 사업이 무산 위기에 몰렸다. 성남 대장동 사건 여파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시흥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사업협약 승인 등의 새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윤이 돌아가게 설계된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흥시 V-City 사업 조감도. (자료=시흥시)
이 때문에 개정법 시행 전인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는 V-City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

시흥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V-City 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시흥 정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20만㎡를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2017년 3월 유도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은 계속 지연됐다. 시는 개정법 시행 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공모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시는 이미 유도개발 컨소시엄이 용역 등의 비용으로 100억원 안팎을 집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기존 V-City 사업에 영향을 미친데다 유도개발 컨소시엄과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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