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그러나 시내·마을버스는 밀집도와 입석 등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했다. 반면 대중교통 중 탑승객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은 허용 대상에 포함돼 그 배경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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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0시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 실내 취식 허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높은 밀집도로 인한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3만 7688명으로 전체 확진자(8만 1058명)의 46.5%를 차지했다.
수도권 지하철 중 혼잡도가 가장 심한 지하철 9호선(6량 정원 948명)을 타면 확률적으로 열차 당 1.4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타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수도권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시내·마을버스와 달리 지하철 내에선 실내 취식을 허용한 이유는 ‘안전성’ 차이가 있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입석들이 있다. 음식을 취식하거나 할 때 손잡이를 잡는 등 불편함,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며 “또 이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아예 음식을 못 들고 오게 하는 제한을 코로나 이전에도 했던 곳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비해서는 안전상의 문제는 조금 더 떨어지고, 또 매 역마다 문을 열고 닫는 환기의 문제도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안전상의 문제를 더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도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제47조)로 흡연과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은 포함하고 있지만, 취식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화재 위험이 있는 흡연이나 음주·약물 복용 등은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만, 취식은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