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원칙’ 발표

  • 등록 2021-06-30 오후 2:54:17

    수정 2021-06-30 오후 9:17:33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30일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불투명성과 편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다.

이번에 마련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이다.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은 각각 2019년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한 특칙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핵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라는 5대 실행 원칙을 세웠다.

이 가운데 ‘정보 공개’와 ‘선택권 보장’은 이용자에게 추천 서비스에 관한 기본 정보와 개인 설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추천 서비스가 실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행되도록 해, 추천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국회에서 노력과 별개로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칙을 권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실효성을 담보하고 해소할수 있는 실행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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