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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지만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등장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재판의 결과와 판결 요지를 간력하게 설명하고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을 정리하는 선에서 기일을 마무리했다. 양 측의 항소 이유는 오는 6월 4일 열릴 1회 공판 기일에 진술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분 상 위협을 가할 것처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씨의 후임으로 박모 씨를 내정하고 선임되게 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경부와 청와대가 정한 내정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되게 할 목적으로 환경부 실·국장과 공무원들에게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내정자들에 대한 불법적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사에 참여한 임추위 위원들과 130여 명의 지원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으며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해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