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2억 계약까지

주택 전세 가격 상승 고려
  • 등록 2021-03-29 오후 1:25:58

    수정 2021-03-29 오후 1:25:58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올해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전세 가격 상승을 고려해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만 적용하고 올해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액 도비로 1건당 최대 30만원이다.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 부동산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가 매달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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