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증권업계 간담회…`공매도 금지` 연장 확정되나

27일 오후 2시 여의도서 만나 자본시장 이슈 논의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안 금명간 발표 가능성도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유예 관련 논의도 예상
  • 등록 2020-08-27 오후 12:34:08

    수정 2020-08-27 오후 12:34:0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와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자본시장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증권업계의 실물 경제 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다음달 15일로 끝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 관련 논의다.

은 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은 전날(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참석해 공매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4일과 25일 연이어 국회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개미들이 접근이 어렵고 제한돼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의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란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반면 증시 과열과 주가의 거품 등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업계에선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추가 연장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로인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28일 주식시장 장 마감 이후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대해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공매도 금지와 함께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 위원장도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얘기했고 입법 과정 때 의견도 내겠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도 얼마 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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