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5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수사례들이 1878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를 제출한 부처로는 △산림청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이 꼽혔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시 빠른 의사결정으로 피해목 중 매각 가능한 나무를 즉시 매각해 수입을 늘리는 안을 냈다. 통상 산불 발생 1년 후에는 매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매각이 불가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재정개선안이다. 개선금액은 13억5000만원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을 실시간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카드사와 연계해 실시간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에 대한 과세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었다. 개선금액은 88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