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가혹행위 피해병사 보호대책 필요"

피해병사 보호자에 사건 통지 권고
"수사기록 열람도 적극 허용해야"
  • 등록 2018-08-07 오후 12:00:00

    수정 2018-08-07 오후 12:00:00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병사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군 인권조사과는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해 수사를 시작할 경우 피해병사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신속히 알리는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7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병사의 가족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강제로 가족과 떨어져 심리적으로 위축받을뿐더러 적절한 법률적 도움도 받기 어렵다”며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사건 관련 기록 열람 확대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피해병사와 보호자, 변호인 등에도 소송기록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인권위는 군인권 보호를 위해 군 인권조사과를 신설했다. 군 인권조사과는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의 인권문제를 다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혁신을 위한 정책개선과제인 군 인권보호관을 두기 전이라도 군 인권을 위해 인권위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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