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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인권조사과는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해 수사를 시작할 경우 피해병사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신속히 알리는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7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병사의 가족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인권위는 군인권 보호를 위해 군 인권조사과를 신설했다. 군 인권조사과는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의 인권문제를 다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혁신을 위한 정책개선과제인 군 인권보호관을 두기 전이라도 군 인권을 위해 인권위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