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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실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에서 쓰이는 단계별 사기수법을 공개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입니다”…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경찰과 금감원이 이번에 공개한 수법은 경찰·검찰 등을 사칭한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속이는 ‘대출빙자형’ 두 가지 유형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이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자신을 사정기관 관계자라며 소개하며 고압적인 말투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 “귀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제3자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사이버수사대장이나 금감원 직원,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뒤이어 전화를 걸게 해 신뢰감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산 규모 확인을 마친 후에는 수사관을 직접 만나 해당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경찰청(검찰청) 안전계좌로 금전 송금을 요구한다.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를 대비해 “은행 직원이 ‘이 돈을 왜 찾냐’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 직원이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해당 직원의 직급과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대응방법을 지시하기도 한다.
“저금리 대출 가능하세요”…달콤한 제안 ‘대출 빙자형’
‘대출빙자형’ 사기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 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자신을 금융사 직원으로 소개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한다.
이들은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한다. 특히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입금 1~2일 후 최종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경찰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요인으로 △범죄 수법 진화 △경각심 둔화 △인식과 현실의 차이 등을 꼽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앱 설치를 통한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명심·관심·의심’ 세 가지를 강조했다.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범죄수법이나 예방방법 등에 관심을 두는 한편 금융·사정기관에서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심하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이 아닌 나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모르는 상대방이 보낸 문자 메시지나 링크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피해예방법은 전용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