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카드 수수료 재산정…인하 추진

[2018경제정책]
3년마다 재산정…내년 상반기 착수
영세·중소가맹점 인하 범위에 '촉각'
  • 등록 2017-12-27 오후 3:20:56

    수정 2017-12-27 오후 3:20:5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내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카드수수료 제도 평가 및 원가 재산정에 착수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가 재산정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원가에 기반을 둔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했다. 원가는 3년마다 재산정토록 했다.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에 대해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로 인하로 연간 6700억원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8월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넓혀 수수료 인하 혜택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추가로 연간 35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도 그간의 금리 하락과 카드사 비용 감소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이지만 그간 3년간 카드채 금리가 하락했고 내년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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