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에 ‘선물세트 국산 비중↑’…유통업계 '반색’

선물세트서 수입산 비중 줄고 국산 늘 듯
단일품목의 ‘김영란 프리미엄세트’도 가능
“농축수산물 납품업체 매출도 긍정적 영향”
  • 등록 2017-12-12 오후 1:49:51

    수정 2017-12-12 오후 1:49:51

(사진=홈플러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구성비에서 국내산 비중이 커지고 견과류, 조미료 등을 섞어 가성비를 높인 혼합상품이 아닌 프리미엄 완제품이 나오는 등 상품의 구성과 종류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12일 이렇게 말했다.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선물비 상한액이 높아진 데 대한 기대감이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다만 식대비는 기존 3만원을 유지,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 깎았다. 결혼식과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은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불고기용 한우’도 선물 가능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으로 명절 선물세트 트렌드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추석, 설 명절 선물세트는 가성비를 앞세운 혼합세트 위주의 상품이 많았다. 국내산과 수입산 섞어 팔거나 농축수산물에 견과류나 조미료를 함께 넣어 상품의 총비용을 끌어내렸다.

롯데백화점 혼합선물세트는 기존에는 과일과 건강상품군 위주였지만 지난 명절부터 축산, 수산 등에도 적용해 20여개 품목을 새롭게 선보였다. 건조 숙성된 등심, 채끝과 히말라야 소금, 이태리 후추 등의 스테이크 양념을 소량씩 구성한 ‘서동한우 스테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구이용은 1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김영란 선물세트’로는 불고기용을 주로 사용했다.

불고기용도 한우세트는 5만원 이하 상품은 보이지 않았다. 불고기세트로 단가를 맞춰도 9만8000원. 기존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5만원을 훌쩍 넘는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수입산이다. 롯데백화점은 수입 언양식 양념 불고기 세트를 4만9000원에 선보이기도 했다.

서동한우 스테이크. (사진=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한우는 단가가 높아 구이용이 아닌 불고기용으로 구성해도 5만원이 넘어 상품을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김영란법 개정으로 구이용은 아니더라도 불고기용 한우 상품이 많아지고 혼합상품으로 구성하면 구이용도 10만원 안팎으로 맞춰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산 비중은 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에도 많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설 명절 굴비 대신 기니산 침조기와 러시아산 명란, 뉴질랜드산 갈치 등의 수입산 품목을 예년보다 57.1%(21개→33개)나 늘렸다. 5만원 이하 가격에 신선식품을 선보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수입산이 품질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국내산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수입산보다 국산 비중을 높인 김영란 세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납품업자들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프리미엄 김영란세트’ 등장하나

농수산물에선 선물의 품격을 높인 ‘프리미엄 김영란세트’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형마트업계는 5만원 이하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한라봉 견과세트, 사과·배·수제잼 세트, 국내산 수산물에 미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건너온 수입산을 섞은 혼합세트 등을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마트에선 백화점보다 상대적으로 선물세트가 저렴해 5만원 이하 상품이 많았지만 10만원으로 선물비 상한액이 올라가면 프리미엄 상품도 내놓을 수 있다”며 “가격에 맞춰 견과류와 조미료, 수입산 등을 섞어 만든 혼합선물이 많았는데 품질을 올리고 상품개수를 늘린 단일 품목으로도 김영란세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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