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하늘이 두 쪽 나도 12월 2일 안에 처리”

내년도 예산안 헌법이 정한 기일 내에 의결, 세종시 정부청사와 영상회의 활성화
  • 등록 2015-08-31 오후 3:22:19

    수정 2015-08-31 오후 3:22:1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올해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 2일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 차원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고 12월 2일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면서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올해도 예산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다만, 작년처럼 예산안 부수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19대 국회가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이번 마지막 정기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간 업무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정 의장은 “헬리콥터를 운행해 국회와 세종시간의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생각도 해봤지만 비용 등이 만만치 않다”며 “국회와 세종시간 업무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정부협의는 가급적 영상으로 하고 매월 위원회, 국실별로 영상회의 실적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업무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사무총장과 구기성 입법차장, 김대현 사무차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16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이수원 정무수석, 김성 정책수석, 최형두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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