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안대희 방지법' 망신주기 금도 넘어"

"관피아 본질에 대한 고민없이 유행어 급조"
  • 등록 2014-05-27 오후 5:01:14

    수정 2014-05-27 오후 5:37:58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관피아’ 출신의 공직임명을 금지하는 법의 명칭을 ‘안대희 방지법’으로 결정한데 대해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법명에 묶어 영원히 망신주려는 식으로 매도하는 행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 대변인은 “새민련은 청문회 전에 이미 낙마로 방향을 설정한 것 같다”면서 “관피아의 본질에 대한 고민없이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려는 의도로 유행삼아 단어를 만드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등 관피아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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