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5월 가입후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다. 내달 납입횟수 24개월을 채우면 서울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선 최저 예치금액을 만족시켜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의 최저 예치금은 300만원이기 때문에 240만원으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최초 청약 전에 모자라는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청약 전까지 60만원을 입금해 300만원을 만들면 곧바로 전용 85㎡ 이하 주택에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 - 매월 50만원씩 불입했다. 국민주택 청약시 1200만원의 납입금을 인정받나 ▲ 인정받지 못한다. 85㎡ 이하 국민주택 등을 청약할 때는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24개월을 채운 시점에서 총 1200만원이 납입된 상태라 하더라도 납입금은 24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최대 월 10만원으로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넘는 경우도 24회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 지역별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은 ▲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02~135㎡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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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즉시 예치금 240만원을 선납했는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나 ▲ 민영주택은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분할 납부가 필수적이다. 단, 목돈을 입금하면서 월별로 회차를 나눠 선납하는 방식은 인정된다.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선납은 최대 24회까지만 가능하다. 선납 방식을 택할 경우 무주택세대주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당해 연도 월부금만 선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음 해 납입할 월부금까지 내면 해를 넘겨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