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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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7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등 80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외국인 재소자 4명의 청구에 대해선 각하했다. 기각은 원고 패소 판결이며, 각하는 원고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어 본안에 대해 심리할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각과 각하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히진 않았다. 앞서 이들 80인은 “정부가 방역조치를 소홀히 하고 재소자의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5억9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단 한 차례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 역시 동부구치소 수감자 방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면적인 코로나 검사가 예산상 제약이 있었다”며 “신규 입소자를 14일간 격리하고 코로나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마스크 강제 착용이 오히려 수용자들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할 수도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4월과 지난해 11월 이뤄진 선고에서도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동부구치소에서는 총 1200여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해 재소자 관리 소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