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16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