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엔케이맥스(182400)는 김현철 엔케이맥스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지난 17일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26일 공시했다.
| 엔케이맥스 CI (사진=엔케이맥스) |
|
김 대표 등 엔케이맥스 소액주주연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면서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엔케이맥스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일부 이사들은 해당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인데도 강행됐다며 반발했다. 소액주주들 역시 기업회생 신청을 할 경우 주주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우려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케이맥스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