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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 2019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 화학물질 허가를 받은 유해 화학물질 보관·저장 업체로, 사고 당시 전소된 보관 창고 1개동에 유해 화학물질 48톤 및 그 외 위험물 264톤 등 총 361톤(144종)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고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10일에는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수질 기준을 2~36배 초과했고 생태 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천 및 이와 합류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는 농업 비수기로 관리천에서의 농업 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측정 지점을 확대하며 관리천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측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수습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