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아들을 학교폭력한 가해자 두 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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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께부터 새벽 4시까지 동안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B(15)군과 C(14)군을 불러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과 C군이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들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두 사람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아들을 괴롭힌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