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항소심 내달 19일 첫 기일

  • 등록 2023-06-21 오후 4:47:23

    수정 2023-06-21 오후 4:47: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 4-2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9일로 지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사진=뉴시스)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가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고 판단,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조씨에게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음을 통보했다.

복지부가 이러한 조치에 나선 건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조씨에 대한 입학이 무효화돼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며 자연스럽게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조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19일) 아침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이후에도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과 최종 취소 처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빠르면 7월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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