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신청사 부지서 기준 넘는 불소…“이전 1년 연기”

용산 부지서 566㎎/㎏ 검출…기준 1.4배
시교육청 “최대 1년 소요…연기 불가피”
  • 등록 2023-04-27 오전 11:36:49

    수정 2023-04-27 오후 4:33:4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에서 기준치가 넘는 불소가 발견되 이전이 약 1년 연기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부지에서 플루오린(불소)가 학교용지 기준치인 400㎎/㎏의 약 1.4배인 566㎎/㎏가 검출됐다. 불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

교육청 신청사 시공사는 지난해 12월 불소 성분을 검출해 공사를 멈췄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4월간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했고 기준치가 넘는 불소를 발견해 즉시 정화작업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이번 오염토 정화 작업에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24년 8월 이전이라는 목표가 1년 넘게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화작업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 정화 업체와의 계약은 끝난 상태로 공사 작업과 함께 정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시교육청은 완공된 지 40년이 지난 종로구 청사에서 수도여고가 위치했던 용산구 후암동 신청사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대지면적은 1만3214.2㎡이며 총사업비는 1299억원이다. 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정화작업을 완료한 뒤 청사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여고는 2000년 7월 현재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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