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尹 대통령 무혐의 '재확인'…법원, 재정신청 기각

'공수처 불기소 처분 문제없다'…한동훈 불기소도 적절
  • 등록 2022-11-07 오후 1:55:37

    수정 2022-11-07 오후 9:56: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무혐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9월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적절성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검사는 즉시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팀장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5월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화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 특정’과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실패하며 검사들의 조직적 공모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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