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집중호우 관련해 기업들이 피해 예방·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자원순환공원에 장지동 화훼마을 수해 지역에서 수거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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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 수습,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3개월)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10~12월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폭우로 인해 고용센터 방문을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급여일 변경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에 대해서도 훈련일정 변경 및 출석인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산업 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침수에 따른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장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호우 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