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기사고' 알렉 볼드윈,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피소

  • 등록 2021-11-11 오후 3:53:49

    수정 2021-11-11 오후 3:53:4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영화 촬영 중 소품 총으로 사망사고를 낸 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63)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화 ‘러스트’의 조명 책임자인 서지 스벳노이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볼드윈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등을 청구하는 첫 소송을 냈다.

볼드윈은 지난달 21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한 목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던 중 소품 총 방아쇠를 당겼고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 편에 있던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가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다.

조엘 수자 감독은 어깨에 상처를 입었다.

스벳노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영화 제작자 겸 출연자인 볼드윈을 비롯해 그에게 소품 총을 건넸던 조감독 데이브 홀스, 소품용 무기류 책임자인 해나 구티에레즈 리드 등 24명을 제소했다.

스벳노이는 기자회견에서 “소품 총에 실탄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볼드윈 등 제작진의 부주의한 행동과 과실 때문에 허친스가 숨졌다. 사건 며칠 전에도 총기류가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며 “제작진에 관리 소홀 문제를 경고했다”고 말했다.

숨진 허친스의 친구였던 스벳노이는 자신의 부탁으로 허친스가 러스트 촬영감독을 맡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변호인은 “허친스 사망 사건은 원고를 영원히 괴롭힐 것”이라며 “원고는 허친스가 숨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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