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교안 '대선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26일 남부지법 기각…황교안 항고장 제출
황교안 "경선 과정서 득표율 조작 있었다"
  • 등록 2021-10-27 오후 3:43:08

    수정 2021-10-27 오후 3:43:0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하면서 법원에 신청한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5일 국민의힘 황교안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황 전 대표는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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