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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2차 위협은 물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 없다고 판단했단 설명이다. 그는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20비행단 군 검사와 달리 20비행단 군 경찰은 아직 한 명도 피해자가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는 단순 근무태만과 달리 ‘고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가 어떻게 미진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며 “오는 25일 있을 수사심의위 의견을 들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계룡대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관계자는 “기자들과 접촉한 부분의 정보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상적인 공보활동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