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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투정위) 소속 외부 전문가 A씨는 지난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국민연금 측은 A씨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A씨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A씨가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설득 중이지만 의사가 완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투정위는 국민연금 기금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기금의 투자정책을 사전에 검토·심의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다. 기금위 소속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기금위원 3명, 기금위 소속이 아닌 관계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위는 지난달 9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의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보다 ±1.0%포인트 확대했다. 올해 말 기준 목표비중 16.8%는 그대로지만 앞뒤로 여유를 늘리면서 국민연금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연기금의 매도세가 잦아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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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말 제3차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금위가 산하 실평위와 투정위를 소집하지 않고 기금위 차원에서 안건을 다시 올린 것이다. 기금위는 결론을 보류했던 제3차 회의 후 “실무단계부터 다시 검토해 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제4차 기금위 전까지 실평위와 투정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주식 투자 허용범위 확대 결정 이후 일부 전문가 위원들은 기금위의 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제4차 회의 속기록의 열람 등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시일이 촉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투정위원의 사퇴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주주총회 시즌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측은 현재 사퇴 위원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