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31만원’ 버는 4인 가구도 임대주택 들어간다

행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통합임대주택로 통일
소득기준·자산 기준 완화
기준보다 넓은 평형대로 신청 가능
  • 등록 2021-01-20 오전 11:00:16

    수정 2021-01-20 오후 9:43:1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월 소득 555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2인 가구)도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4인 가구는 연봉 1억(월 731만원) 이하면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임대 주택 소득 기준과 자산기준을 완화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통합 임대 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드는 게 목표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먼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70%(310만원), 2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60%(490만원) 이하면 입주 자격이 생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위소득의 180%(555만원)이 기준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하다.

또 세대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동차 자산 가격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표국토교통부 제공
또 임대주택 물량 중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여기에 더해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또 세대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되, 임대료를 더 내면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평형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18~39세로 정한다. 기존 19세 이상(행복주택)이었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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