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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전 50차 회의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들을 검토해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며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題名)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와 대검 비공개 내부규정이 과도하게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제기돼 왔다. 2018년 이후 법제처장이 대검의 비공개 행정규칙 88개 중 33건에 대해 제출 요청을 했음에도 대검은 12건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개혁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은 각 18개와 77개다. 현재 정부 부처 전체의 비공개 내부규정은 약 280개로 알려져 있어, 이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이 약 3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대검은 30%에 가까운 비공개 내부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대검의 경우, 지난 6월 감찰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자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하던 감찰본부 관련 규정을 임의로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여부 등을 규정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성폭력사건처리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등은 비공개다.
이를 두고도 “검찰조직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내부규정들마저도 밀행성, 로비방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인 법치주의와 행정의 공개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검찰이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공개된 원칙과 규정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가 내놓은 25개 권고가 의심의 여지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고 △검찰조직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검찰권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며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활동을 시작하며 내놓은 4대 기혁기조”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개혁위는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그간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해왔다.
2기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검사 인사제도 개혁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50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권고안을 제시해왔다. 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