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했던 강지환, 2심 ‘집행유예’ 불복→상고 이유는?

  • 등록 2020-08-18 오후 1:42:24

    수정 2020-08-18 오후 1:42:2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지환 (사진=스타인)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들과 함께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5일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이유는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우리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 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은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강지환 집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A씨, B씨, 강지환은 술자리를 즐겼고, 강지환이 술에 취하자 A씨와 B씨가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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