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못딴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취소 항소심도 패소

  • 등록 2020-06-19 오후 3:51:17

    수정 2020-06-19 오후 3:51:1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재학 연한 안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송유근(22)씨의 제적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19일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살이던 송씨는 지난 2009년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이후 논문 표절 논란에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재한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씨는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은 송씨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도교수 해임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다.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8세에 대학에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불린 송 씨는 12세이던 2009년 UST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으로 국민적 기대를 받았지만 2015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블랙홀 관련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결국 같은 해 11월 논문은 공식 철회됐다.

송씨는 지난 2018년 12월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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