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대면 시대' 금융실명체계 개선 본격 추진

은성수 "실명법은 대면 전제…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 마련"
"한시적 완화 금융규제 방안 연장·보완 필요성 재검토"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 등 준비
  • 등록 2020-06-11 오후 2:00:00

    수정 2020-06-11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비대면 금융시대 도래에 맞춰 기존 금융실명법상 규제의 개선작업에 본격 나선다. ‘코로나19’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한 금융규제 방안에 대해 연장 및 보완 필요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그는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기본법 역할을 해왔지만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되면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해왔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보안 강화와 빅데이터 활성화 노력도 약속했다.

금융안정을 위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기업대출 증가와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해 현재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서 금융당국 강조점이 달라진 게 엿보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권의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이제는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 공급계획을 기존의 3조3000억원에서 4조3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연체 채무자를 지원토록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혁신기업 1000’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창업보육공간 ‘마포 Front1’을 열겠다고 밝혔다. 혁신기업 1000은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유망 혁신기업을 선정하면 금융권에서 대출, 투자, 보증 등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전략 컨설팅, 기업설명회(IR) 기회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는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조원 규모로 기업 보유자산을 적정가격에 매입해주는 ‘기업 자산매각 지원방안’도 운영할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좋은 정책을 위해선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면서도 망원경처럼 멀리 보아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경제 곳곳을 살피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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