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檢,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 불기소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기소
혜경궁 김씨 사건 검찰 '증거부족' 이유로 불기소
  • 등록 2018-12-11 오후 2:45:19

    수정 2018-12-11 오후 3:16:52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검찰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이지사 부인 김혜경씨에게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 ‘혜경궁 김씨’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후 3시30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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