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트랜스지방 식품 함량 소숫점 이하도 표시” 발의

  • 등록 2014-01-08 오후 5:27:17

    수정 2014-01-08 오후 5:27:17

<사진 제공=문대성 의원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식품 속 트랜스지방 함량이 0.2g 미만일 경우에 ‘0’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바꾸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대성 무소속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법안은 식품 속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모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문 의원 측은 세계적으로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의 저감화 및 함량 표시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추세이나 대한민국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0.2g 미만일 경우에 ‘0’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성인 1일 섭취 권장량(약 2.2g)을 넘는 초과 섭취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트랜스지방의 과도한 섭취는 심장병, 뇌졸중 또는 동맥경화증 등의 발생 위험을 높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기준과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므로 식품 속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의 함량이 소량이라 할 지라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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