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조사업체 정보 빼돌린 전 직원들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
제조업 아닌 여론조사업체 정보유출 첫 기소 사례
檢 "수십년 형성한 핵심비밀, 돈으로 환산 어려운 피해"
  • 등록 2024-10-29 오전 10:52:03

    수정 2024-10-29 오전 10:52:0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여론조사업체의 내부자료를 빼돌린 관리자급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검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유명 여론조사업체 A사의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B씨와 전 지역실사팀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1년 5월 C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자료, 면접원 관리 자료를 USB에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이 같은 요구에 응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업체의 기술유출이 아닌, 지식·정보 제공 분야인 여론조사업체의 정보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유출한 자료가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효율적 여론조사를 통한 비용 절감을 목표로 수십 년간 노력을 토해 획득한 중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숙련된 면접원은 응답자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고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단기교육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여론조사업체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또 면접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긴급하게 실시되는 여론조사 수주 경쟁에서 A사가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이 유출한 조사비용 또한 여론조사 입찰에서 입찰가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 점도 이번 기소 사유에 참작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형성해온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한 것인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내 업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첨단기술 또는 노하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기술유출범죄에 따른 시장교란이나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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