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초 '모의 비행 훈련센터' 개소…"항공치안 임무 수행"

14일 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 개소
시험 운전 기간 이후 타 국가기간 훈련도 지원
  • 등록 2024-10-14 오후 2:05:11

    수정 2024-10-14 오후 2:05:1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항공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경찰 최초로 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를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항공은 1954년 10월 2일 경찰항공대로 창설해 70년 동안 지구 684바퀴에 해당하는 2736km의 비행 거리를 기록하고 있다.

대테러작전 및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 실종자 등의 수색과 인명구조 활동, 변사자나 디엔에이(DNA) 긴급 이송, 주말 및 명절 고속도로 계도 단속, 응급환자 이송, 치안현장 물자 운송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청 내에는 모의 비행 훈련장치가 없어 타 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훈련해왔다.

경찰항공에서 운용하는 기종이 아닌 타 기종 모의 비행 훈련장치로 훈련 및 훈련시간 제한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모의 비행 훈련장치 도입은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실제 비행 훈련으로 경험하기 힘든 악기상 상황, 비상절차, 비정상 자세 회복, 계기비행 등 조종 능력은 물론, 경찰항공에 특화된 임무형 훈련 능력까지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에서는 장비의 움직임 없이 화면을 통해 실제 헬리콥터를 운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7등급의 비행훈련장치(Flight Traning Device)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의 주력 항공기인 KUH-1P 항공기 조종석을 그대로 구현해 조종사들의 조종 능력을 배양과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 운전 기간(1년) 이후에는 경찰청 소속 조종사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산림청, 소방청 등 타 국가기관의 조종사 훈련까지 지원한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모의 비행 훈련장치를 통해 경찰항공 조종사들의 조종 능력을 한껏 격상시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완벽한 항공치안 임무 수행으로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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