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놓고 법적 분쟁

리히텐슈타인 등 작품 3점 두고 다툼
"절차 미준수…매매 계약 효력 없어"
주요 화랑에 '매매 주의' 협조문 보내
  • 등록 2024-09-13 오후 2:46:07

    수정 2024-09-13 오후 2:46:58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홍원식 전 회장과 수백억원 가치의 고가 미술품 소유권을 두고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홍 전 회장으로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에게 이전돼 있었다는 게 남양유업의 설명이다.

남양유업은 이를 두고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끝났다.

소유자 명의가 이전돼 있었다고 주장한 미술 작품들 (사진=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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