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카드 결제는 19일로 자동 연기…21개 이동·탄력 점포 운영

카드 대금은 연휴 뒤로
주택연금·예금 만기일 연휴 중 껴있다면 미리 받을 수도
  • 등록 2024-09-10 오후 12:00:40

    수정 2024-09-10 오후 6:30:0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6~18일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일이 껴 있다면 카드값은 연휴가 끝난 뒤 내면 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해 19일 환급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 대출 만기일이 연휴 중 돌아올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일은 연휴 직후인 19일로 미뤄진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3일에 먼저 갚아도 된다.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연휴 기간 중에 있어도 출금일은 19일로 미뤄진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을 시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전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13일에 미리 받을 수 있고,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받을수도 있다. 주식을 매도해 대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껴 있다면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또 10개 금융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금융 거래가 필요할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1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점포에선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 점포도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 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놔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우대 금리를 반영해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 탄력 점포 운영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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