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 대출 만기일이 연휴 중 돌아올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일은 연휴 직후인 19일로 미뤄진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3일에 먼저 갚아도 된다.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연휴 기간 중에 있어도 출금일은 19일로 미뤄진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을 시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10개 금융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금융 거래가 필요할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1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점포에선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 점포도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 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놔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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