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마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해?" 교실 뒤에 아이 세워둔 교사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
  • 등록 2024-09-09 오후 4:03:49

    수정 2024-09-09 오후 6:55:4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교실 뒤편에 세우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냈다. 이어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며 화를 내고,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교실에서 열린 요가 수업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또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학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한 속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재판을 속행한 뒤 재판을 종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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