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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초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생 사회로 진입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이었다”면서 “정부는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 상황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선 사항들을 모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확대해 지진피해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그 외에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화된 지방세정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