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식, 반도체산업지원법 발의…"산단 조성에 국가가 70% 지원"

이 의원 "韓 반도체사업 육성 지원 부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 및 건축물 등 추가
산단 조성시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비용 부담
  • 등록 2024-07-01 오후 2:24:04

    수정 2024-07-01 오후 2:24:0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국가가 최대 70%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반도체산업지원 2법’을 1일 발의했다. 이 법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 데 묶였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 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건축물도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7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가 직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 변화로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유럽,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2030년 반도체 산업 대전환기로 상정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과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격적은 보조금 지급과 조세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규모가 총 130조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이래서는 주도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주도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연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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