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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건축물도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7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과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격적은 보조금 지급과 조세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규모가 총 130조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이래서는 주도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주도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연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