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 과거부터 유지돼 온 농업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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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
당초 정부는 우량농지가 모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하고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자투리 농지는 이 농촌진흥지역이 도로나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된 뒤 남은 3㏊ 이하의 소규모 농지로, 기계화와 영농 효율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다.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으나 농지로만 써야만 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던 상황이다.
아울러 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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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거쳐 최대 8년에 한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수직농장 업계에서는 다른 농업과의 형평성 지적과 함께 초기비용 회수 차원에서 일시사용 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농식품부는 농지법령을 개정해 이런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컨테이너 형태 수직농장의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수직농장은 기본적으로 농업 행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용을 크게 줄여주겠다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런 제도 개선은 수직농장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