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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채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만 매매 차익은 불가능하다. 만기에 그동안의 이자수익을 한 번에 받게 되는데, 총 2억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로 분리과세한다. 개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 연 2000만원 초과분에는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율(6~45%)이 적용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고 판매를 대행할 금융사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작년에 봤던 금리 수준의 눈높이는 아닐텐데 절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금처럼 묻어두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개인의 자산형성이라는 취지보다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상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패턴을 보면 과거에는 만기까지 묻어뒀는데, 지난해부터는 금리가 빠질 때 매매 차익을 누리기 위한 관점에서 매수가 늘어나는 등 성향이 바뀌고 있다”며 “(개인투자용 국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들고 가야하는데 현재 개인들의 투자 상황을 반영한 상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자산가의 경우 부동산 위주 포트폴리오 쏠림에서 분산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