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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평가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규제 강도가 세고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돼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평법은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유럽과 일본은 1t, 미국은 10t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규제 강도가 세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기존 화관법은 유독물질 지정 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규제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한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기업이 갖춰야 할 취급시설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안전교육 인원 확보뿐 아니라 내진설계나 경보장치 등 413개 시설 기준을 맞추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는 “기존의 신고제도를 한층 강화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소량이라도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일단 신임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고 대상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적정성 검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존중한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