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채상병 사망 "특정인 '혐의 제외' 지시 안 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이종섭 "해병대 수사단, 8명 모두 과실치사 적용 과도"
  • 등록 2023-08-21 오후 3:51:46

    수정 2023-08-21 오후 3:54:1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1일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특정인을 제외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 보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다”며 “다음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 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임성근 1사단장과 초급간부까지 총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결재해 놓고 다음날 경찰 이첩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재) 다음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지시는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고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직접 이첩보류를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됐다”며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2명은 현장통제 임무가 없었음에도 범죄혐의자로 오판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므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채 상병 사망 사건)는 군이 국가 재난 복구를 긴급히 지원하는 작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보다 안전하고 강한 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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