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행동 4일 일본대사관 앞 행진에 '불허' 통고

촛불행동, 3일 '경찰 행진 금지 통고 규탄' 성명
서울경찰청, 4일 예고된 日대사관 행진 하루 앞두고 '금지'
"3·1절 범국민대회는 허용하고, 촛불행진은 금지인가"
"'정권 일본 눈치보기' 도 넘어…금지 통고 철회하라"
  • 등록 2023-03-03 오후 10:02:27

    수정 2023-03-03 오후 10:02:2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의 일본대사관 앞 행진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 측은 이러한 경찰의 조치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일본 눈치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료=촛불행동)
3일 촛불행동은 ‘윤석열의 일본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긴급 성명을 내고 “행사 하루 전인 이날 서울시경찰청이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 일본대사관 앞 행진에 대한 금지 통고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촛불행동은 오는 4일 제29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예고하며 오후 5시부터 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번 행진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판하고, 3·1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일본대사관 앞을 행진 경로 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촛불행동에 따르면 서울시경찰청은 이날 행진 금지 통고서를 보내며 사유로 △행진 경로가 일본대사관 경계 100m 이내 △주요 도로에 해당 △대사관 기능 침해 우려 를 들었다.

촛불행동은 이와 같은 경찰의 대응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행진 구간 100m 이내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이 경로는 왜 허용됐고, 사대문 안에 주요도로가 아닌 곳은 어디며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어디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1일 열린 3·1 절 범국민대회에는 일본대사관 행진이 허용됐는데 촛불행동의 행진은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도 ‘일본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다. 지난 1일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을 출발해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한 바 있다. 촛불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조치는 친일 본색을 드러낸 윤석열 정권의 일본 눈치보기”라고 평가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성명 마지막에 경찰에게 행진 금지 통고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운석열 정권의 친일 망국 행보는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경찰 역시 불합리한 금지통고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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