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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제도 인식 △개식용 및 채식에 대한 인식 △동물원 및 개인이 소유한 야생동물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 2.19%p다.
반려동물 보호소 입양률 저조, 접근성 높여야
어웨어 등에 따르면, 2022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 비율은 36.2%로 직전 조사보다 12.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42.3%), 30대·60대(37.3%), 50대(35.4%), 40대(3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동물을 기르는 응답이 41.1%로 도심(35.5%)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에서 지자체 보호소(3.2%)와 민간 보호소(4.3%)가 차지하는 비율은 5%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인에게 무료 분양(38.2%)을 받거나 펫삽(24.1%)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선 지자체·민간 보호소에서 입양하겠다는 의향이 32.8%로 나타났다.
사료 안 주는 것도 동물학대…학대자 동물 소유권 제약해야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유기 및 동물학대 인식수준도 크게 개선됐다.
유기동물 발생 이유를 묻자 응답자들의 76.8%가 1·2순위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동물유기에 대한 저조한 처벌(38.4%), 고가의 반려동물 의료비(26.6%)가 이었다.
또 응답자의 76.7%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매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업적 매매 제한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7.5%,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9.2%였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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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을 제한하는 주장도 큰 동의를 얻었다. 자신이 소유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피학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제약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73.9%로 전년 대비 11.1%나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자의 소유를 제한하는데 높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며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동물의 소유·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어웨어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마당개 중성화 수술 사업 확대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 △동물원의 복지 및 종 보전 기능 강화 △야생동물 소유 허가를 골자로 한 백색목록 시행 등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했다.
자세한 동물복지 인식조사 보고서 및 정책적 제언 내용은 어웨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