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는 이달 30일 만료인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와 강남구 14.4㎢에 지난 4월 지정한 4.57㎢까지 더하면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0.27㎢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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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에 재지정한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지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