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지역도 ‘공공재개발’ 참여 가능

8·4 공급 대책
공공재개발 활성화 대책
  • 등록 2020-08-04 오전 11:13:01

    수정 2020-08-04 오전 11:13:01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서도 앞으로 공공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으로 해제된 지역은 서울 내 176개에 달한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82%)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쏠려있다. 강북 개발이 강남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정부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강북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참여를 적극 도모한다. LH·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용적률 상향, 종상향(2종→3종주거)분상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다.LH·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장점이 있다.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하여 지역 주민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SH에 따르면 오는 9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앞두고 사업설명회를 요청한 재개발구역은 동작구 흑석2구역, 강북구 미아11구역 등 두 곳에 그친다. SH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 문의는 많지는 않다”면서 “흑석2구역, 30일 미아11구역을 상대로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후 홍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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