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중앙노동위, 비정규직·간접고용 분쟁 해결에 힘써야”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서 중노위 업무보고
원청이 하청업체 책임지는 원칙 강조
  • 등록 2017-05-30 오후 1:58:05

    수정 2017-05-30 오후 2:01:17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 해소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과 간접고용으로 인한 분쟁 해결에 좀 더 많을 고민을 해야 한다.”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갈등 해소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정애 사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1년에 1만 3000여건의 조정 심의를 맡고 있지만 그중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심의 건수는 140여건에 불과하다. 이는 기간제, 파견제로만 따졌을 때 수치이며, 간접고용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는 바람에 해당(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새 정부는 간접고용과 관련해 원청이 공동 사용자로서 하청업체의 고용을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원칙을 내걸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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